
직장 갑질 해촉 증명서 직장 갑질 문의 Q-1 2013년~2020년 7년 동안 근무 중인데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일용직으로 분기별로 소득을 신고 했다가 회사의 세금 부과로 인해 작년에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를 했는데 직장 갑질 소득신고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로용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말씀 드렸더니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 주셨는데 .. 이런식으로 발급해주셨네요.. 실제로 아직 근무중이고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이다 이러면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몇년동안 일했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직장갑질 해촉증명서를 이렇게 주셨네요.... 저렇게 명시되어있을 경우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불리할까요...? -> 해촉 증명서는 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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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 23:41